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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GCF를 향한 문턱을 넘는 2가지 방법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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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개도국협력팀 팀장

제 3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 풍력단지 현장견학 (2017.10.16-21)
제 3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 풍력단지 현장견학 (2017.10.16-21)

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가 우리나라에 2013년 말 출범한지 4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적으로 GCF 재원을 활용하면 개도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생겼지만, 여전히 GCF 접근을 위한 문턱은 높아 보인다. 여러 공공기관들이 야심차게 GCF 사업제안을 준비해왔지만, 연초 16차 이사회 때 승인된 솔로몬제도의 수력발전사업을 제외하고, 3년이 넘도록 승인된 사례가 없으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GCF라는 망망대해 속 동력을 잃어 표류중인 사업개발에 등대와 같은 행사가 최근에 연이어 열렸다. 제 3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2017.10.16-21, 기획재정부 주최)와 제 2회 GCF 기후금융 프로젝트 교육과정 (2017.10.26-27, 기후변화센터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공동주최) 이 그것이다. 이 행사들은 무엇보다도 GCF가 최근 중시하고 있는 트렌드를 잘 반영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들보다 콘텐츠가 강화되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에는 GCF가 강조하는 컨트리 오너십 (Country Ownership)을 강화하기 위해 ①개도국의 역량강화, 사업발굴에서부터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이 주도하는 ②직접접근(Direct Access)의 향상에 맞춰 21개국 총 23명의 개도국 정부 NDA(국가지정기구), AE(인증기구)가 초청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재원 운용의 리스크를 덜기 위해 ③민간기업의 투자 참여를 장려하는 GCF의 추세에 맞춰, 이번 세미나 중 개도국 참가자들과 한국의 기후기술 민간기업과 기관들이 직접 만나 사업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해 GCF의 3가지를 트렌드를 모두 반영시켰다. 연이어 열린 GCF 기후금융 프로젝트 교육과정 역시 국내민간기업 참가자들에게 개도국 참가자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니즈와 개발사례, 세미나 당시 주요 논점을 공유하며 GCF접근을 위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제2회 GCF 기후금융 프로젝트 교육과정 (2017.10.26-27)
제2회 GCF 기후금융 프로젝트 교육과정 (2017.10.26-27)

이렇게 GCF라는 공동된 주제로 비슷한 시기 두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개도국과 우리나라 민간기업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GCF 접근의 한쪽 주체인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재원과 기술이 부족하지만, 이것들이 역량배양 없이 주어지면 자립능력이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 반면 GCF 접근의 반대쪽 주체인 한국의 민간기업들은 이미 훌륭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의 경우 이미 사업개발을 위한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총사업비 절감 및 재원조달 리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GCF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극은 개도국과 한국의 민간기업 사이에 서로 상반된 니즈에서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개도국마다 지형, 기후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함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기술수요평가 (Technical Needs Assessment)를 작성해 발표하는데, 이것을 보면 각국에 필요한 기후기술리스트와 우선순위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기업은 GCF라는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을 수익의 프레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장기 M&O 수행 등의 부푼 꿈을 갖고 GCF에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 개도국의 국가계획, 기술수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수한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려고 애쓰지만 그럴 수록 GCF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에는 훌륭한 기술을 이전 받을 인프라도 운영역량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선진 IT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법 기술을 이전한다면, 전기와 IT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낙후된 개도국의 농업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술로 무용지물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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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도국의 니즈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한국의 민간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첫째, GCF 사업개발을 위한 주체들과 재원의 특성을 바로 알자.

GCF는 사업개발에서부터 제안서 작성, 사업승인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별로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보통 민간기업이 GCF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NDA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 포괄적 협력계약을 일단 맺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개도국정부 못지 않게 AE의 역할이 중요하다. AE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승인 후 GCF로부터 이관된 사업비의 집행, 회계관리, 보고 등 승인된 사업 PM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러한 AE도 지역, 사업의 규모, 재원의 속성에 따라 현재까지 승인된 인증기구가 59개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적합한 AE를 찾아 그 AE와 관계가 좋은 NDA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GCF에 지원하려는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3가지 역량배양기금(Readiness funding), 사업준비기금(PPF), 본사업(PF) 중 적절한 기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대규모의 본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1.5M USD까지 GCF 사업비를 공여받을 수 있는 사업준비기금부터 지원해 보길 권한다.

 

둘째, 전략적 사업내용기획 및 재원믹스 방법을 찾자.

최근 GCF는 한 사업 안에 감축과 적응활동이 모두 들어간 사업을 선호한다. 따라서, 내 사업 아이템이 감축기술이라면 적응활동을 함께 추가하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GCF는 재원운용의 리스트 저감을 위해 민간재원의 참여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비중의 공여, 장기간 저리 대출 등 보다 부담이 적은 조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재원의 Co-financing의 전략이 필요하다.

 

GCF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GCF,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의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GCF 관련 외부 교육을 수강해보길 바란다. 기후변화센터는 GCF 활용교육뿐 아니라, GCF 사업개발을 위한 Service Provider로서 아프리카 세네갈 AE인 CSE와 함께 사업을 개발하는 중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센터가 개도국과 한국민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많은 민간기업이 GCF의 문턱을 넘어 사업 승인을 받을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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