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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법무법인(유한) 바른, 기후 규제 시대 정책·법률 협력 강화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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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 규범 확산 속 연구·입법·국제협력 연계로 

기후 대응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630일 체결했다.

 

지난 5월 유엔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의 국가 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발표에 대한 후속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유엔총회가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 의무와 책임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공시와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 규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과 기술을 넘어 법률과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업무협약 체결은 양 기관의 기후 전문성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탄소중립·ESG 분야의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 ·제도 검토, 국제협력 프로젝트 등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검토와 법률적 지원을 연계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기후 경쟁력은 감축, 적응 및 이행수단의 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법률의 정합성에 좌우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변화하는 국제 기후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 대응을 정책과 현장 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제도와 법률을 아우르는 실행 체계로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62cac1b49f71ea3bc19cc40d4fb796d5_1786516535_36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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