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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데스크, RE100 전문가 칼럼] (② 국내외 PPA 현황 비교) 국내외 PPA 제도 비교 및 시사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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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사무국장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로 사용하고자 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그 이행수단의 하나로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PPA는 장기계약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글로벌 RE100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RE100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16월에 3PPA’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229월에는 직접 PPA’를 도입하여 PP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PPA 제도는 전기사업법(이하 전기사업법이라 함)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3PPA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위임하고 있고, 직접 PPA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PPA 제도는 무엇보다 전력거래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3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에,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초에는 PPA 참여가능한 전기사용자의 범위, 초과전력의 거래 여부, 계약유형, 정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20238월에 제3PPA 지침의 개정을 통해 양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PPA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제3자 PPA와 직접 PPA 비교 

                                            출처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2024) 

 

해외의 경우에는 EU,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PP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전력시장 유연화, 규제의 완화, 다양한 PPA 계약방식의 수용, PPA 계약의 안정성 제고, 보조금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U2019년에 전력시장지침(Directive (EU) 2019/944)에서 EU 역내의 모든 발전사업자와 구매자는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고 구매자는 여러 공급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PPA를 촉진하기 위해 20225월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및 직접전력거래 촉진을 위한 권고안’(SWD/2022/0149)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PPA와 관련된 부당한 행정 및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은 2013년에 에너지법 (The Energy Act)의 개정을 통해 PPA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발전시설에로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 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력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정산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찰 CfD를 통해 개발된 재생에너지는 향후 전기사업자들은 물론 기업, 도매전력시장 등에 생산량의 일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PPA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2021년에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의 개정을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명시하여 PPA와 같은 시장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2023년에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80%로 명시하여 향후 PPA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 state)별로 PPA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주로 규제가 완화된 CAISO, PJM 등의 시장에서 PPA가 허용되고 있고, 규제 중심의 시장에서는 대체 녹색관세를 개발하여 운영 중인 데, 특별 공공요금을 통해 녹색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PPA 보다는 유틸리티 PPA1) 형태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PPA가 허용된 지역의 제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의 CAISO 시장에서는 기업의 직접 계약 체결은 어렵고 계통운영기관을 통해 전기를 구매할 수 있고, 북동부의 PJM 시장에서는 전력 소매 고객이 허가받은 공급업체로부터의 전기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출처 : La Platforme Verte(2021)).

우리나라의 PPA 제도는 도입된 지 2년 여에 불과하여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향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영국 또는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전력시장 외 거래가 원칙적인 국가에서는 PPA가 일반적인 전력거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인 거래방식인 PP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유연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전력시장의 유연화는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예측의 관점에서 PPA를 비롯한 전력시장 외 전력거래가 증가하는 경우에 전력수급이나 전력계통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PA 방식의 전력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전력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 감축의 영향에 따라 SMP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PPA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시 RPS 의무공급량의 증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적으로는 PPA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불균형에 따른 송전용량의 한계 및 출력제한 심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PPA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거나 주요 PPA 소비자인 RE100 참여 대기업들의 PPA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상 PPA 참여가 힘든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100%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옵션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PPA 거래체계의 측면에서는 계약방식을 보다 다변화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금융·보험 서비스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direct sale), 커뮤니티 태양광(community solar), 연계형(sleeved), 자체수요발전용(behind meter), 합성형(synthetic) 등 다양한 PPA 거래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전력 공급자나 전력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PPA 거래를 위한 계약사항은 비교적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나 손실의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손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보험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PPA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PPA 거래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SMP, REC 가격, LCOE, 산업용 전기요금 등 PPA 참여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PPA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PPA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 유틸리티 PPA,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 소유자와 유틸리티 또는 에너지 거래자가 전력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크게 녹색관세와 녹색프리미엄으로 구분될 수 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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