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본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지역 간 적응 정책 연계성 확보 및
보건, 식량, 인프라, 방재 등 사회 전방위적인 종합 장기대책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이수진(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KEI 한국환경연구원,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기후적응 대책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기후적응 유관 법안을 검토하여 보건, 식량, 인프라, 방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 권익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최근 전라도 지역의 가뭄과 침수 피해를 예로 들며“감축과 적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져 가고 있기에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식량, 보건, 재난재해, 인프라 등이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적응 정책에는 국가와 지역,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적응 정책 권한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변화 이후의 상황에 적응할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으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기후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적응 분야의 중요성 인식이 낮음의 반증”이며, “한국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비롯한 탄소중립 예산 대부분이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언급하며 적응 분야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지역 밀착형의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후변화는 국토 및 도시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식량 공급, 건강 및 생활안전 보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대응전략도 다수의 부쳐에 흩어져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대한 영역의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한국 같이 광역, 기초 단위에서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나라는 없지만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적응효과를 우선 고려하기 보다는 적응대책의 수립과 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다”고 밝히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과 대책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진한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은“지역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국가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전반적인 수립 및 이행평가 현황을 통해 지역의 적응 부문별, 재해유형별, 계층별 대책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되짚었다. 특히 청·장년층 계층에 대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언급하며“상대적으로 기후적응에 강한 계층이지만 야외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적응대책을 환경부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의 업무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특정 소관부서에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입법 아젠더”를 발표했으며 기후변화 영향영역별 유관 법령간 위계와 정합성 분석을 통해 부문별 연계와 구조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후적응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혹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성장기본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정책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 관련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신지영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과거 10여 년간 적응 제도와 계획 수립을 확보하였기에 앞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이행을 위해 보다 치열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환경부 신기후제제대응팀장은“지역 기후적응 정책 자체평가 구조를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밀착형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평가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이 담겨있지 않다"며 분야별 최상위 기본법에 적응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책과 과학기술 간 전문가의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추가로 제언하였다.
▲이병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전주기 차원의 국토관리 방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 주체 간 논의와 거버넌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영향분석팀 연구관은“기후변화의 영향은 긍정적인 부문과 부정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정적인 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기반을 통해 마련된 적응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외에 비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기후위기 인식 리터러시와 캠페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언급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주체의 부재로 영향평가 이후의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본 토론회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 30일에는 ‘지역 생활 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두 번째 국회 토론회가 이어진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발족하여 현재 44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초창기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탄소중립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협의회입니다.
사진1.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왼쪽부터 정태성 연구관, 성재훈 연구위원, 채수미 연구위원, 최재철 공동대표, 김형동 의원, 권익현 회장, 김현곤 원장, 신지영 센터장, 김지수 팀장, 박진한 부연구위원, 김은아 그룹장, 이병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