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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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정책연구팀 연구원
4월 27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당국 간 협의와 민간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림 협력’은 비정치적·비군사적이며, 환경산업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 분야 중에서도 최우선 협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재)기후변화센터의 병설기구인 아시아녹화기구는 이번 회담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단순 산림 녹화를 넘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청사진까지 함께 그리고 있다.
출처) www.wallpaperswide.com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국제적 관심 및 협조 하에 실현 가능한 재원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UN의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REDD+ 사업을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 사업의 경우 많은 재원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의 법령으로는 북한에서 국내 기업이 REDD+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또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북한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국내외 상쇄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뉴스레터 173호 ‘UN의 최빈개도국 vs 월드뱅크의 저소득국가 외부사업지침 대상국 쟁점’에서 소개되었다시피, 3차례에 걸쳐 개정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안이 5월 2일에 발표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실행한 외부사업 감축 실적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2018년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행안 내용에 대해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한번 더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 2018.5.2.]
시행령 [별표9]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 ①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유형 (중략) 라. 국내 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이때, 비용지원 대상 국가는 사업계획서 최초 등록 시점 당시 UN에서 규정하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또는 World Bank에서 규정하는 저소득국가(Low Income economies)에 한한다. |
< World Bank에서 규정하는 저소득국가(Low Income economies) >
| Afghanistan | Guinea | Rwanda |
| Benin | Guinea-Bissau | Senegal |
| Burkina Faso | Haiti | Sierra Leone |
| Burundi | Korea, Dem. People’s Rep. | Somalia |
| Central African Republic | Liberia | South Sudan |
| Chad | Madagascar | Tanzania |
| Comoros | Malawi | Togo |
| Congo, Dem. Rep | Mali | Uganda |
| Eritrea | Mozambique | Zimbabwe |
| Ethiopia | Nepal |
출처) World Bank
북한은 World Bank에서 규정하는 저소득국가에 해당되며, 북한도 UNFCCC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북한에서 조림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CDM 또는 REDD+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탄소배출권 획득이 가능해졌다. 특히, 항공, 철강, 발전 회사 등 국내 온실가스 多배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옵션을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REDD+ 사업을 예로 들면, 1차적으로 1만 ha를 조림했을 경우, 500억 이상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2,000원/톤 기존). 이는 곧, 조림 비용의 80%는 배출권으로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REDD+ 사업이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조림 이후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조림 이후 30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으면 UN에서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당장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및 노력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녹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또 산림녹화 사업의 자체적 특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만이 아닌 사회공헌형 사업이라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옵션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북한 산림 녹화 사업이야 말로 그 어떤 사업보다 비정치적이며, 비군사적이고, 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일 것이다. 눈 앞에 놓여 있는 포인트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여 멀리 내다보는 포인트를 함께 잡는다면,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민간과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사업도 없을 것이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의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