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UN의 최빈개도국 vs 월드뱅크의 저소득국가 외부사업지침 대상국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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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개도국협력팀 팀장
정부의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지침이 제정된 이래 1차 (’16.6.8), 2차 (’17.3.27), 3차 (18’3.7)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환경부에서 드디어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안을 발표했다. 1차 개정 때는 부문별 관장기관체제가 정비되며 환경부협의 절차가 추가되었고, 2차 개정 때는 극소규모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규모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모니터링 주기가 완화되었다. 또한, 3차 개정에는 주무관청이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용어가 명확화 되었으며 평가기간이 정립되고 국외사업인정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2차 개정에서 3차 개정으로 넘어갈 때, 외부사업이 “UN에서 규정한 저개발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사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업계에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3차 개정을 했다. 하지만 사업국을 LDC로 제한함으로써 LDC 이외 국가에서 외부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들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격이 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제한에는 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필자는 중국시장의 견제를 그 중대한 이유로 본다. 중국의 거대 배출권 물량이 한국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들어와 시장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CDM 사업을 권장하는 합당한 기준인 UN의 LDC 기준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본다. 그러나, 3차 개정안 발표 이후 사업국 제한 기준을 높여달라는 사업자들의 청원과 당초 정부가 지향했던 외부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아 지난 5월 2일 발표한 시행령의 별표 9 “①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국을 명기하였다.
| 라. 국내 기업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해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 비용지원 대상 국가는 사업계획서 최초 등록 시점 당시 UN에서 규정하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또는 World Bank에서 규정하는 저소득국가(Low Income economies)에 한한다. |
기존의 UN의 LDC 최빈개도국에 World Bank가 규정하는 저소득국가를 추가함으로써 사업국의 범위를 좀더 넓혔다. 현재 UN의 LDC는 47개국 World Bank의 저소득국가는 31개국으로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두 국가 그룹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사업국으로 두기 때문에 사업국의 범위는 3차 개정안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두 영역 안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 UN 사이트)
(출처 : World Bank 사이트)
환경부의 외부사업지침 시행령 발표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아쇠가 당겨졌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안전장치가 갖추었으니 국내 기업들은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지 내에서 사업주체나 주주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CDM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재)기후변화센터도 시행령의 “2. 다. 국내 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동 유형의 경우 최종 사용자를 말한다.)에게 총 누적 사업비의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다수의 감축제품ㆍ기술 등을 보급 또는 판매한 사업.” 유형으로서 국내 기업들과 함께 미얀마 환경부와 협력하여 쿡스토브 보급을 통한 외부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외부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이 UN의 최빈개도국과 World Bank의 저소득국가에서 진행되는 외부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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