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최후의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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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은 개도국협력팀 연구원
올 여름, 인도 동부 비하르주는 홍수로 인하여 최소 400여명이 사망하고,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는 도시 기능이 대부분 상실하였으며,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역시 국토의 1/3가량이 물에 잠겼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에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모든 매체가 미국의 피해상황에만 집중한 탓에 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정능력을 넘어 단순히 덥다, 춥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기온 상승과 홍수, 가뭄, 태풍 등과 같은 기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환경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모든 경제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경제성을 동시에 해치고 있으며 인류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많은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 자극과 그 영향에 대응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절작용을 뜻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이고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적합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제 8차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주목한데 이어 제 11차 총회에서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의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제17차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요소로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이전, 능력배양,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을 고려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적응을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UN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과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미국의 전 지구 기후연구프로그램(UCGCRP), 캐나다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프로그램(CCIAP), 호주의 국가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NCCAP) 등이 그 사례로서,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 육성에 이르는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4개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공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준비중인 개도국도 52개에 달한다. 2014년에 발표된IPCC 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동시에 적응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완화에만 집중되어 있던 국내 정책에서도 부문별 적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의 비전아래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시행하였고, 현재 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등 4대 정책부문과 이행 기반 마련에 따른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권역별 대표 적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역별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수행 중인 GCF 사업 개발을 위한 세네갈 기후기술 수요발굴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또는 홍수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 토지 염류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어업, 관광업, 농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TNA(Technology Needs Assessment) 보고서에 필요한 우선 기후기술을 감축과 적응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고,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Plan d’Action Prioritaire, PAP) 및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자원 보호 및 통합관리, 홍수 저감을 위한 도시 위생시설 및 우수 배수시설 증대 등의 수처리 분야, 개량 종자 은행 및 임농복합경영기술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 저감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아프리카 영토에 위치한 국가라도, 각국의 상황과 자연재해 피해 상황 및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적응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완화, 즉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는 다르게, 적응 정책은 각 국가단위 및 지방, 지역 단위에서 그 특성에 맞게 시행될 필요성이 크다. 즉,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선진국의 모방적 전략, 정책이 아닌 꾸준한 조사 및 예측,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각 국가 실정에 맞는 필요한 적응전략 및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각 특성에 따른 적응정책들을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