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데스크, RE100 전문가 칼럼] RE100 이행을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 게시글

본문 바로가기

[컨설팅데스크, RE100 전문가 칼럼] RE100 이행을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2023-09-19

본문

 

중앙대학교 부교수 김진태

 

RE100 의의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전세계 운영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재생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100%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자발적 캠페인이다. RE100의 임무는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전력망을 향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은 100% 재생 가능 전력 달성을 위한 목표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E100은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2050년까지 100%의 재생 가능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RE100에 참여한 기업의 소속 국가는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7개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12월 말 기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소속 국가는 23개 국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13개 기업에 불과했던 RE100 참여 기업의 수 또한 2022년 12월 말 기준 394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RE100은 자발적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동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RE100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요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요구는 향후 RE100 참여 기업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 중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1)의 경우 RE100 이행에 대한 필요성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의 필요성 확대

 

 23년 2월 기준으로 국내 RE100을 선언한 27개 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평균 목표연도는 2042년이다. 그렇다면, 2042년까지 국내기업의 RE100을 이행할 수 있을까? 
 2020년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은 총 579,999,196MWh이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43,123,776MWh로 전체 발전량의 7.44% 수준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7,202,048MWh(6.41%), 신에너지 발전량은 5,921,728MWh(1.02%)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발전사가 RE100용 전력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RE100 이행기업의 입장에서는 RE100용 전력을 구매하여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데, RE100 이행을 위한 이행비용2)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물론, 발전사의 경우 RE100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3)의 조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RE100용 전력 이외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E100용 전력 생산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은 아니다. 

 

RE100 이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조세지원을 거의 없는 실정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단위전략 생산량 당 일정금액을 전력 생산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2021년 이후부터 2025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kWh당 1.3 또는 2.6 센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를 하고, 요건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TC 지원 대상 시설, 태양에너지·지열·소형 풍력시설 투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ITC)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그 외 유형자사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나 특별상각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 기후변화세 메인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R&D 활동과 관련된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의 100%를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즉시상각 공제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 Allowance, RD)를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즉시상각 공제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선진적 투자(화합물 파워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생산프로세스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10%·5%) 또는 특별상각(5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조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취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자산세 부과 연도로부터 3년분의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비율을 적용하여 관련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특정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력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RE100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할 유인은 없다. 동일한 관점에서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단가는 일반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유인은 없다고 본다. 

 

RE100 이행을 위해 무엇이 지원되어야 하는가?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E100용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사업자와 RE100 전력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각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전력생산자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전력구매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지 않는 경우 RE100 이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RE100용 전력생산자에 대한 지원만 존재하는 경우 RE100용 전력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RE100용 전력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RE100용 전력생산자는 RE100용 전력을 모두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RE100용 재생에너지가 일반 전력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RE100 이행하는 것이 비용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RE100 이행을 최대한 늦추고자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RE100 이행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 RE100용 전력생산자가 생산한 RE100용 재생에너지는 판매가 더디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RE100용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사업자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은 RE100용 재생에너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먼저 RE100용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RE100용 전력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과 동일하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력 생산자는 일반 전력 생산용 시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RE100용 전력 생산을 하는 시설에 투자할 유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RE100 전력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RE100 이행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전력보다 RE100 이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대한 RE100용 전력 구매자의 이행비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RE100 이행에 대한 의무는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RE100 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547조 2,000억원, 명목기준)에서 수출(240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이다. 

2) 기업이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의 일반 전기(2021년 산업용 기준 105.48원) 보다 1.7배 정도 비용이 높다. 

3) 우리나라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유형자산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하는 시설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그 외의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 링크드인으로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306호
  • Email info@ccf2008.org
  • TEL 02-766-4351
  • FAX 02-766-4361
  • 대표 최재철
  • 사업자번호 104-82-12143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linkedin
  • 국세청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