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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데스크, RE100 전문가 칼럼]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발전방향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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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

 

RE100 주관기관은 매해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 물량 및 이행수단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20231RE100 참여 기업의 2021년 이행실적을 정리한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은 2% 수준이며, 활용 이행수단은 전력판매사와의 계약(Contract With Supplier) 및 인증서 구매(Unbundled EAC) 방식 등이었다. 특히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이 주요한 조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는 RE100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프로젝트 특정형 구매계약(Project-Specific supply contract with electricity supplier)에 해당하는 계약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기업은 대부분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현재 국내의 주요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의 유사제도 활용 현황과 향후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프리미엄의 개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전력판매사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확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기업은 전기요금 이외에 녹색프리미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할 경우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가치만을 구매하게 된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인증서 구매 방식과 유사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 또는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RE100 기술요건에서도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특정형 구매계약과 전력판매사와의 계약(Retail supply contract with electricity supplier)으로 구분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이 중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이다. 참고로 제3PPA는 특정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특정형 구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2021년 도입된 이후 20235월까지 총 5차례 경쟁입찰이 실시되었으며 20232월 입찰에서는 총 7TWh가 거래되었다. 현재까지는 한전이 공고한 판매물량 대비 구매요청 물량, 즉 입찰 참가 물량이 적어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녹색프리미엄을 확보함에 어려움이 없었다. 녹색프리미엄 단가는 10.522/kWh(20232월 경쟁입찰 낙찰 평균가)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의 녹색프리미엄 활용 현황

 

전력판매사가 확보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기업이 구매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량 중 19%가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EAC 구매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 이외의 지역 중에는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이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주요 재생에너지 확보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판매사와의 계약 방식은 프로젝트가 특정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전력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량은 두 가지 방식을 포괄한 수치이다.

 

 

출처: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2, Jan 2023

 

일본

 

우리나라와 재생에너지 환경 및 RE100 가입 시점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보 가능한 요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전력판매사인 간사이 전력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요금제도로 재생에너지ECO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ECO플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고객도 선택 가능하며, ECO플랜에 가입한 고객은 원래 전기요금에 일정 수준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고객이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개인고객의 경우 ECO플랜 프리미엄이 2/kWh로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력판매사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또한 주부전력 2.2/kWh, 도호쿠전력 1.87/kWh로 간사이 전력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력판매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ECO플랜의 전력량에 해당하는 비화석가치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확보한다. 일본은 FIT 등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비화석가치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전력판매사, 기업 등은 JEPX(Japan Electric Power Exchange)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비화석가치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시장에서 비화석가치증서의 거래 최저가격은 0.3/kWh~0.6/kWh, 최고 가격은 1.3/kWh~4.0/kWh 수준이다.

 

출처: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출처: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 따라서 실제 간사이전력이 공급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화석증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공급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비화석가치증서에 기반한 재생에너지ECO플랜을 통해 구입한 전력은 RE100에서 재생에너지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RE100 기술요건상 규정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비화석가치증서의 추적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RE100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비화석가치증서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력판매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녹색전력에 대해 별도의 인증서를 확보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확보하고, 기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생에너지ECO플랜과 한전의 녹색프리미엄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은 2001년부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관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Green Power Partnership을 운영하고 있다. RE100의 확산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도 전력판매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방식인 Green Power PartnershipRE100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NREL, Top Ten Utility Green Pricing Programs (2021 data)

※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에서

녹색요금 공급실적 상위 4개사 판매량이 7GWh 수준으로 한전의 2023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판매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전력판매사는 다양한 명칭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 가능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 녹색요금 전력판매량 기준 6위의 회사인 Puget Sound Energy는 녹색요금제로 Green PowerSolar Choice 두 가지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

 

Green Power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반면 Solar Choice100% 태양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한다. 소비자가 Green Power를 선택할 경우 200kWh로 이루어진 1 Block2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하며, Solar Choice를 선택할 경우 150kWh로 이루어진 1 Block에 대해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 해당량을 녹색요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Grenn Power1센트/kWh, Solar Choice3.3센트/kWh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전력판매사별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도에 따라 녹색요금제 선택시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단가의 차이는 있으나, NREL의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프리미엄 단가는 1센트/kWh로 조사된다.

 

출처: NREL, Utility Green Pricing Program List

 

출처: Green-e 홈페이지

※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력판매사는 자신이 공급하는 녹색요금제에 대해 Green-e 인증을 받고 있으며 Green-e 인증이 이루어진 전력은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Green-e 인증은 비영리단체인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의 인증체계로 북미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확인과 추적관리를 위한 관리 및 인증체계이다.

 

전력판매사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한 전력 이외에도 인증서를 통해 확보한 전력에 대해서도 Green-e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주에서 법규에 의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 활용되는 REC를 발급받은 전력량은 Green-e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RPS 시행 여부 및 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의무이행 목적이 아닌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발급된 Volutary REC(VREC)를 통해 확보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Green-e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도 주요 전력판매사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판매사는 녹색요금제로 공급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으나, 인증서를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발전방향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전력판매사는 인증서를 통해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녹색프리미엄 또는 녹색요금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 확보방식이다. 국내 기업도 녹색프리미엄을 통하여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이행실적으로 RE100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추가 비용의 수준 또한 일본,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 시점에서 녹색요금제는 PPA 등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이 낮으며, 1회성 계약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5회의 경쟁입찰에서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공고물량 대비 실제 낙찰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PPA 등 타 이행방식과 달리 녹색프리미엄을 선택할 경우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배출권 거래제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RE100의 인정요건을 동일하게 가정한 오해이다. RE100은 자체적인 기술요건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전이 공급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기업의 녹색프리미엄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RE100의 인정요건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국내 녹색프리미엄은 RE100 인정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국내 녹색프리미엄에서는 기업이 조달하는 전원을 확인하거나 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기업은 납품사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생에너지 전원을 특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프리미엄으로 공급된 재생에너지의 전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Green-e 인증에서는 각 전력판매사가 공급하는 녹색프리미엄의 전원 구성을 표시하여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기업이 전원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프리미엄은 장기계약을 할 수 없어 안정성은 낮은 반면, 단기 계약으로 필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1년에 2회의 입찰만이 이루어져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유연하게 확보하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찰 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3~5년 수준의 중기계약을 제공하여 녹색프리미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가지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을 갖추고 있어 제도적 기반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환경의 제한 등으로 발전원가가 높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PPA 계약을 체결하거나 REC를 구매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PPA, REC를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때까지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PPAREC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담당자와 시장참여자의 노력과 동시에 녹색프리미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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